사업안내

노인인권 상담센터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성희롱, 성폭력, 노인학대 및 괴롭힘,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를 상담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어르신의 권리를 보호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인권기반 노인복지관의 시작, 노인인권상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셨던 개인적 고충이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신 제도나 규정등이 있다면 사소한 일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상담하세요!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상담과 신고는 별개입니다.

상담글은 담당 직원 외 열람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인권

▶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대나 상황과 무관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노인인권」이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
▶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 자립 · 참여 · 보호 · 자아실현 · 존엄의 5가지 주요 원칙이 제시하였고, 자립을 위해 소득 보장, 가족 ‧ 지역사회의 지원과 스스로의 힘으로 적절한 음식, 식수, 주거, 의복, 의료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유엔원칙은 존엄성 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육체적 ‧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언급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인권상담센터 운영 관리 근거

▶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중 서비스 관리 규정 제7장 이용자 권리 및 참여 제 14조, 제15조, 제 16조, 제 17조에 의거 노인인권상담센터 운영 관리

문의

▶ 노인인권상담센터 담당(복지부) 033-766-0601~2(연결번호 2번)

상담신청 바로가기

이달의식단 셔틀버스 후원 자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