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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홍보관(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드립니다.
작성자 백민기 날짜 2025-01-23 11:10:26 조회수 480

안녕하세요.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신종홍보관(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드립니다.


신종홍보관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고가의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피해예방 행동요령
- 제품의 허가여부 확인
- 충동구매 유의
- 개봉에 유의

○ 피해발생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
-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 원주소비자 시민모임: 033-748-3277


출처: 원주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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